[ 주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은? ]
최근 유럽연합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2026년부터 유럽 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의 품목이며, 유럽연합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국내 수출 기업들은 해당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해당 해외 규제에 대한 대응 및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나요?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방안에 투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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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방안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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